청년월세지원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월세지원 조건 알아보기 청년 월세 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 무소유자 청년(만 19세~34세)이라면 누구나 지원해 보실 수 있습니다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 이므로 늦기 전에 지원조건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복지로 공식사이트 온라인 접속을 통하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/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 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,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1. 가족관계증명서 : 부모의 무주택 여부 확인2. 임대차 계약서 :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 조건 확인3. 전입신고.. 이전 1 다음